뿌리산업 플러스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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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뿌리산업 플러스 장려금


지원대상

  • 기 업 : 아래 ➀·➁ 모두 충족

  • ① 대전시 소재 뿌리기업확인서(또는 뿌리전문기업지정서) 보유기업이거나 고용보험 등록업종(또는 공장등록증 상 공장의 업종)이 뿌리산업진흥법 상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최초 1인 포함)이상 기업

  • 근로자 : 아래 ➀·➁·➂·➃ 모두 충족

  • ➀ 채용일 기준 만 35~49세의 근로자
    ※ 대전고용센터의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으로 알선 받아 채용한 근로자는 나이요건 제외
  • ② 24. 1. 1 이후 정규직 취업(전환)자
  • ③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 ④ 최저임금의 120% 이상인 근로자

※ 사업안내 홈페이지 (http://goodjob.or.kr/) 참고




지원내용
기업 근로자
장려금 장려금
720만원
(월 60만원X12개월)
300만원
(월 25만원X12개월)




지원요건

  • 기업도약플러스의 경우 대전고용센터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우선 신청 필수
  • 신청일 이전 채용자가 있을 경우 신청과 함께 채용자 통보 실시(채용통보 3개월 초과시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운영기관을 통해 이메일 신청 (E-Mail : 7786@goodjob.or.kr)
  • 수행기관의 안내에 따라 1개월 단위 신청 가능
  •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할 지급

  • ➀ 본 사업은 예산에 따라 2024년말 이전에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② 정부·지자체 인건비를 지원 받는 근로자는 중복 지원 불가
  • ③ 최소고용유지기간(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중단사유(해당근로자 퇴사 등) 발생 시 지원금 일체 부지급
  • ④ 정규직 채용(전환) 후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계약 기간만료”일 경우 비정규직으로 보아 “부정수급” 판단대상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장동 23-3) 대전세종중기청 305호 (우)34111
대표전화 : 042-861-2200       FAX : 042-861-8899       E-mail : 8612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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