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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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고용부)

  •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유형Ⅱ
기업 업 종 모든 산업 (일부업종 외)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빈일자리 해당 여부는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근로자수 5인 이상 (일부 1인 이상) 5인 이상
근로자 근로조건 주 28시간 이상 정규직근로자
채용일 2025.1.1 이후(최근 3개월 이내) 채용자
나이 만 15~34세
기타 취업애로청년
(첨부파일 참조)
취업애로유형을 적용하지 않음
(공통요건 해당자 모두 지원대상)
지원 종류 장려금(기업) 장려금(기업) 장려금(청년)
규모 기간 6개월 9개월 12개월 유형Ⅰ과 동일

 6개월차 : 120만원

12개월차 : 120만원

18개월차 : 120만원
24개월차 : 120만원

지원금 360만원 180만원 180만원
신청 ➀고용24(work24.go.kr) 접속> ➁운영기관(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선택 > ➂사업신청
문의 담당 : 손지원 주임(070-7166-7784)




유형Ⅰ

  • 기 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청 년 : 채용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 취업자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아래의 취업애로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자

  • ① 최근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자
  • ② 고졸 이하 학력
  • ③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⑥ 안정적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자
  •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⑧ 북한이탈청년
  •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 ⑩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12개월 미만자
  • * 대학(원) 졸업예정자 가능(25.5.1 이후 채용자)


  • 지원금 : (기업) 12개월 동안 최대 720만원 지급

구분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360만원 180만원 180만원
근로자


유형Ⅱ

  • 기 업 :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 년 : 채용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 취업자 (취업애로유형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금 :
    (기업) 12개월 동안 최대 720만원 지급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지급

구분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360만원 180만원 180만원
근로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유의사항


  • - 기업의 인위적감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변동, 청년의 사업자등록 등 자격변동에 따라 자격불충족시 지원 불가
  • -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채용일로부터 1년 내 인위적감원(고용보험상실코드 23, 26-3) 발생 시, 발생일 이후 지원금 지급중단 및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 채용자는 지원불가
  • - 각 청년별 지원기간 종료시점(기간만료, 중도퇴사, 인위적감원)이 속한 달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지원금신청(기한 도과 시 지원불가)
  • - 참여청년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최대 60만원)
  • - 정규직 채용(전환) 후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계약기간만료”일 경우 비정규직으로 판단되어 “부정수급", 기업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력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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