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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회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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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579회 작성일 24-12-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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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회 비 규 정


04. 02. 13

개정(제2조,3조,4조,5조,6조)

06. 01. 09

개정(제2조,3조,4조,6조)

10. 01. 20

개정(제1조,2조,4조)

12. 02. 27

개정(제1조)

13. 01. 22

개정(제2조,4조)

13. 01. 30

개정(제1조)

14. 01. 21

개정(제2조,4조)

15. 01. 13

개정(제2조)

18. 11. 21

개정(제2조)

19. 11. 18

개정(제2조,4조)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의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과 연합회 및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연합회 및 단위 교류회의 제반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

제2조 (회비의 종류) 회비는 연합회비와 교류회비 및 참가회비로 한다.

1. 연합회비는 아래의 각 목으로 한다.

1) 연합회장의 연회비는 1,000만원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의 연회비는 500만원으로 한다.

3) 부회장의 연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4) 분과위원장의 연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5) 이사의 연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6) 정회원의 연회비는 25만원으로 한다.

7) 겸임 임원의 회비는 그 중 많은 금액의 회비로만 한다.

2. 교류회비는 각 교류회 운영 및 사업기금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각 교류회에서 정하여 회비기준일 이전에 연합회에 통보하여 결정한다. 교류회비에는 정회원의 연합회비를 포함하고, 입회비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류회비에 포함한다.

3. 참가회비는 각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연합회장이 정한다.

제3조 (회비의 관리운영) ①연합회비와 참가회비는 연합회에서 관리운영하고 결산내역을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보고한다.

②교류회비는 해당 교류회에서 관리운영하고 결산내역을 해당 교류회의 감사를 받아 해당 교류회의 총회에 보고한다.

제4조 (회비기준일) ①회비기준일은 해당 사업년도의 총회개최일로 한다.

회비기준일 이후 가입한 정회원의 연회비는 반기를 기준으로 상반기 가입회원은 정회원 연회비의 전액, 하반기 가입회원은 정회원 연회비의 반액으로 한다.

③회비기준일 이후 교류회비를 미납한 정회원의 자격상실 또는 탈회한 경우 해당 회원의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연합회 결산일 이전 1개월까지 해당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회비기준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임원의 변경, 자격상실 또는 사임한 경우 해당 임원의 연합회비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교류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 교류회장이 이사회비를 납부한다.

제5조 (납입시기) 회비의 납입은 회비기준일 3월 이내에 일괄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납입방법) 모든 회비는 연합회 사무국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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