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회원 가입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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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회원 가입기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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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8. 23 | 제정 |
09. 02. 09 | 개정(별표1) |
12. 02. 17 | 개정(1조) |
12. 04. 03 | 개정(별표1) |
13. 01. 30 | 개정(제1조) |
14. 01. 21 | 개정(제1조,2조,4조) |
17. 08. 28 | 개정(별표1) |
19. 09. 04 | 개정(1조,2조,별표1)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의 정회원 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교류회의 품위와 연합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업종교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회원 간 상생 교류문화 형성의 기초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회원의 가입자격) ① 연합회 정회원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최고 경영권을 가진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
2.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 매출액 등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회원가입 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기업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최고 경영권을 가진 자는 연합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 기 결성된 교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류회의 회칙에 따라 가입 승낙을 얻은 자
제3조 (가입신청서의 제출) ①신입회원은 제2조에 따라 해당내용이 기재된 별표 2의 가입신청서를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합회 사무국에서는 1항의 가입신청서를 미제출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 연합회에 등록할 수 없다.
③제출된 가입신청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기재한 경우 연합회 사무국은 회원등록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 (자격심의) ① 제2조 1항에서 정한 기준의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②제2조 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 교류회 및 연합회 발전을 위해 가입이 필요한 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교류회장의 추천을 받아 연합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위 제3조 3항의 경우와 연합회 정관 제10조에 의해 등록 취소 및 제명된 회원의 가입은 연합회 이사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1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정 2007. 8. 23>, <개정 2009. 2. 9>, <개정 2012. 4. 3>, <개정 2017. 8. 28>, <개정 2019. 9. 4> | ||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가입기준에 따른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 ||
해당업종 | 분류 부호 | 가입기준 |
1. 가입제한 업종과 건설업 외 업종 |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순이익 5천만원 이상 |
2. 건설업 | F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 또는 순이익 1억원 이상 |
3.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가입제한 업종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외 | 45 | |
소매업 4711 [대형 종합 소매업] 외 | 47 | |
숙박 및 음식점업 55101 [호텔업] 외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외 | I | |
금융 및 보험업 | K | |
부동산업 | L |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752 | |
교육 서비스업 | P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1 [병원] 외 | Q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외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외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외 | R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외 96911 [산업용 세탁업] 외 | S |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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