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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동전쟁 피해기업 대상 긴급 정책자금 2,500억 추가 지원 안내 (전담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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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무국 조회 1,807회 작성일 26-04-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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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책자금 5,500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2026-281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에 따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정책자금 지원 규모 확대

추경 예산이 반영되면서 주요 자금의 공급 규모가 총 5,500억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대상 자금명기존 규모 대비 변경사항비고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 원 증액경영애로 기업 지원 강화
혁신창업사업화자금+1,500억 원 증액창업기반지원(일반) 분야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억 원 증액수출기업 글로벌화 지원
재창업자금+500억 원 증액재창업 기업 지원

2. 신청 요건 및 절차 완화

중동전쟁 피해기업 지원 추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원 대상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사유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다음의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 경영애로 규모 제한 예외: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매출액 10% 이상 감소 등의 수치 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
  • 우량기업 기준 적용 예외: 재무 상태가 우수한 상장사나 우량기업도 신청 가능
  • 상시 접수 가능: 정해진 접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 가능

3. 중동전쟁 피해기업 상세 대상

공고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직접 수출입 기업 중동 지역(이스라엘, 이란 및 인접국 등)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원자재·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중 결제 지연, 선적 취소, 계약 파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② 공급망 피해 기업 중동발 원유 가격 급등이나 석유화학 제품 수급 차질로 인해 생산 원가가 급증하거나 제조 공정에 차질이 생긴 기업

③ 현지 진출 및 협력사 중동 현지에 법인·지사를 운영 중이거나, 현지 건설·플랜트 사업에 참여 중인 국내 협력사로서 공사 중단이나 대금 회수 지연의 영향을 받은 경우

④ 기타 간접 피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물류비(해상 운임 등)가 폭등하여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4. 지원 조건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준)

항목내용
대출 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0.5%포인트 (2026년 2분기 기준 3.64%)
대출 한도기업당 연간 10억 원 이내 (3년간 15억 원 이내)
대출 기간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심사 신속화를 위해 미리 준비 권장)

  • 수출입 계약서
  • 대금 결제 지연 증빙 자료
  • 물류비 영수증 등 피해 사실 증명 서류

6. 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Tel. 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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