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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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기 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청 년 : 채용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 취업자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아래의 취업애로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자

  • ① 최근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자
  • ② 고졸 이하 학력
  • ③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⑥ 안정적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자
  •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⑧ 북한이탈청년
  •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 ⑩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12개월 미만자
  •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외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1년 2년
인건비 장기고용인센티브
720만원
(월 60만원X12개월)
480만원
(일시지급)
근속 6개월 9개월 12개월 24개월
지원금 360만원 180만원 180만원 240만원



  • ① 기업의 인위적감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변동, 청년의 사업자등록 등 자격변동에 따라 자격불충족시 지원 불가
  • ②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채용일로부터 1년 내 인위적감원(고용보험상실코드 23, 26-3) 발생 시, 발생일 이후 지원금 지급중단 및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 채용자는 지원불가
  • ③ 각 청년별 지원기간 종료시점(기간만료, 중도퇴사, 인위적감원)이 속한 달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지원금신청(기한 도과 시 지원불가)
  • ④ 참여청년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최대 60만원)
  • ⑤ 정규직 채용(전환) 후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계약기간만료”일 경우 비정규직으로 판단되어 “부정수급
  • ⑥ 기업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⑦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력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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