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융합회 가입 안내
기 결성된 융합회에 신입회원으로 참가하는 방법
신규 융합회 창립 안내
신규융합회 결성을 통한 참가방법
임원의 종류 및 업무(일반적인 예)
이업종교류 활동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본 활동에 대한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업종교류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 결성된 융합회에 신입회원으로 참가하는 방법
- 1) 연합회 사무국 또는 가입희망 융합회와 상담 후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
- 2) 해당 융합회의 내부 회칙에 따라 기존 회원의 동의
- 3) 연합회 사무국에서 등록
- ※ 1~2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며, 대전세종충남연합회의 회원가입기준 규정에 따라 업종제한 및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규모가 필요
신규 융합회 창립 안내
융합(이업종)교류 활동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본 활동에 대한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융합(이업종)교류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융합회 결성을 통한 참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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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기관에 결성 의뢰연합회 사무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업종 교류그룹 참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융합회 관계기관에서회원을 모집하여 그룹을 결성할 때 창립멤버로 가입하는 방법
- 융합회원은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이업종 영위업체로서 기업의 소재지, 매출액, 업력, 경영실적, 경영자 성향 등을 고려하여 모집하게 되며 적정 회원수(약 20~30개사)의 모집으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
나. 자체적으로 그룹 결성융합(이업종)교류 활동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본 활동에 대해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인으로 자체적인 모임(약 20~30개사)을 결성한 후 연합회에 단체 가입을 신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신규 결성 시 절차- 1) 연합회 사무국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사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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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기인 대회(창립 예비모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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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회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의 일반적 내용 (식순)
- 제1부 (내부회의)
- *안건상정 : 발기인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임원선출·회칙(안) 상정·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 함.
- 제2부 (내빈초청)
- 국민의례
- 개회사(융합회장)
- 경과보고
- 내빈소개
- 축 사
- 융합회 및 회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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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 등록
- ※ 이와 같은 절차에서 설명회 및 창립총회는 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행사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준비는 물론 행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임원의 종류 및 업무(일반적인 예)
- 회 장 : 그룹의 대표 및 회의 주재
- ※ 중소기업융합대전충남연합회 당연직 이사로서 연합회의 정기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원의 의사반영 및 의결권 행사
-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회원을 대표하여 의결권 행사
- 부회장 : 회장의 보좌
- 감 사 : 그룹운영에 대한 감사
- 총 무 : 그룹의 사무 및 회계처리, 업무연락
- 사무국 :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룹의 회원사 직원을 활용하여 그룹의 사무처리, 업무연락 등을 담당